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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반헌법적 폭거…헌재 조속히 판단 내려야"

입력 2022-04-28 10:26 수정 2022-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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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그리고 법안을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거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또한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소수당으로 처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며 "아무리 171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 안건 조정에 관한 전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만일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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