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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부당 채용 대응은?

입력 2019-07-17 09:04

출연 : 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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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직장 얻기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요즘 채용관련 소식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예민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비리 소식에 또 한숨이 나오시기도 할 텐데, 부정한 채용청탁을 막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면접 때 출신지·가족 직업 물으면 과태료


  • 출신지역 안 되지만 출신학교는 가능?


  • 기업 "'블라인드 채용법' 채용 자유 막는다"


  •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부당 채용 대응은?


  • 채용 청탁·이익 수수시 과태료 3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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