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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장관 소집했던 '왕실장'…'윗선' 박근혜 조사 불가피

입력 2018-08-15 20:12 수정 2018-10-31 00:02

김기춘 전 실장 '삼청동 회동' 사실은 인정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여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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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삼청동 회동' 사실은 인정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여부 조사 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석방 8일 만인 어제(14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 시절, 자신의 공관으로 대법관과 외교장관을 불러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윗선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집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말, 서울 삼청동 자신의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게 공관 출입 기록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자 비밀회동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미뤄달라거나 전원합의체에 올려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의 자료만으로도 김 전 실장이 재판에 대한 청와대 방침을 적극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재판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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