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어떤 조직인가?

입력 2016-10-19 22: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응천 의원/민주당 : 증거인멸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급해요. 관련자 출국금지를 빨리 해야합니다. 그런데 형사8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게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김현웅 장관/법무부 : 형사8부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야당에서는 이 부서에 사건을 맡긴 것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검찰 쪽에서는 그 반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형사8부가 어떤 조직이기에 논란이 되는 건지 또 야당의 주장은 타당한지 집어볼 텐데요.

오대영 기자, 어떤 선입견, 주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과거 선례라든가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해 봅시다. 그래도 충분히 팩트체크는 될 것 같은데.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우선 형사8부 하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을 아주 단순화해서 나누면 형사부서, 공안부서, 그리고 특수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형사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주로 맡고요. 공안은 대공, 테러, 선거, 정치 등을 다룹니다.

특수는 권력형 비리 같은 까다로운 사건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교사촌지사건. 이건 형사부에서 했고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나 정세균 의장 고발건은 공안부에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는 특수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르·K재단 사건이 형사부에 그중에서도 형사8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형사부가 이번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 부서가 아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자]

형사8부가 어떤 일을 그러면 그동안 했느냐. 조직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개발, 건설. 이런 수사를 맡도록 돼 있고요. 수서경찰서를 지휘하도록 합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가수 비의 '군복무 규정위반 혐의', '공무원 건설비리 의혹' 등을 그동안 담당을 해 왔습니다.

[앵커]

이 사건들은 이제 일견 보기에 미르재단 의혹 같은 것들과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자]

사건 배당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지휘부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당하냐, 아니냐. 이걸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관례가 그동안 어땠는지를 저희가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장 출신 A 변호사, "사단 병력 투입해야 될 상황에 소대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과거에 형사8부장을 직접 맡았던 한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 쓰는 수사기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부서다, 특히 형사8부는 업무가 과중해서 무리일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사례들을 그래서 찾기 힘들었다라는 얘기였고 실제로 형사부 검사들은 손에 골무를 끼고 일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사건 자료를 본다고 합니다. 검사 1인당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4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형사부 검사가 한 달 평균에 123건을 맡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미르와 K재단 사건을 배당을 받았더라도 집중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과거에 그런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처럼 형사부가 수사를 맡은 적도 있었습니까?

[기자]

물론 있기는 한데 주로 특수 전담부서가 맡았고요. 특수부는 대개 그 사건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산하의 저축은행 합수단이 담당을 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때는 대검중수부가 투입이 됐고, 중수부는 지금 폐지가 됐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 때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특수부서는 범죄정보과와 수사과를 따로 두고 있고요. 계좌 추적 같은 아주 고도의 수사력을 지원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기자]

어제 국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지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부서가 주요 사건들을 맡고 있어서 배분 차원에서 형사8부에 맡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지금 의혹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검찰이 밝히는 이런 이유가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검찰의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은 많이 나오지만 의혹일 뿐이고 이른바 권력형 비리사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당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형사8부가 바쁘다고는 하지만 일단 여기저기 사건들이 많으니까 형사8부에 배분해 놓고 이게 정말 사건이 커지면 그때 인력을 더 투입하면 그리고 전문 검사, 수사검사들을 투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그럼 그 전제는 일단 살려둘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얘기한 것은?

[기자]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 현실 가능성은? [팩트체크] 군면제자에게 과세? 스위스 사례 보니… [팩트체크] 봄볕은 해롭고, 가을볕은 이롭다? 검증해보니 [팩트체크] 고속단정 침몰 원인은 '해경 해체' 때문? [팩트체크] 중국어선 논란…해적 규정·군 투입 가능?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