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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3명의 후보자…박 대통령, 어떤 선택할까

입력 2014-07-11 21:50 수정 2014-07-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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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 3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는 건 아니죠?

[기자]

총리와 달리 장관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로 보내면, 20일 이내 국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도, 대통령이 열흘 이내 시한을 정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만료되고 나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해 본 바로는 청와대 기류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나리오별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문제가 된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야당이 어제(10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성근, 김명수 두 후보자는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3명 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파행하는 위험한 수를 둘 것이라고 관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세 후보 모두를 임명철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기자]

물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서 총리 후보자가 2명이나 연달아서 청문회 문턱도 못 가보고 낙마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거든요.

이번에도 장관을 3명이나 임명 못 한다고 하면 청와대가 '우리 부실검증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일부만 임명 철회한다, 그중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가장 확실한 사람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고,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의 기류는 김명수 후보자 1명만 낙마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내부 기류는 흠결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당 내에서도 기류가 안 좋은 김명수 후보자 한 명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 정도에서 야당에 명분을 주고 마무리 짓자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 기류가 좋지 않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기자]

차츰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정성근 후보자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미 잡았다고 보고, 낙마자를 늘리기 위한 시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 의혹이 더 불거지지 않는다면 주말을 거치면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신 야당을 의식해 명분을 쌓는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불거질 경우 정성근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겠죠. 시간을 갖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서 말씀 드린 인사청문제도와 관련 있는 것인데 20일 시한이 도래하는 것이 14일 월요일입니다.

그때까지 당연히 기다릴 테고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나 이틀 정도 잡아서 추가로 재의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한을 다 쓰고 나면 김명수 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를 나머지 후보자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은 후보자와 묶어서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점, 효과는 기본적으로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몰리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임명을 과연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자]

여론에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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