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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입력 2020-05-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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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암 가족력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가족력이 아닐 거라는 소견이 나온 뒤 다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46살 A씨의 유방암을 산업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입니다.

A씨는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7년 동안 근무했고 퇴사한 지 9년이 지나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월 A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야간 교대근무를 많이 했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에 유방암이 산업재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동생도 같은 해 유방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유방암이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단 소견을 받았고, 산재 승인을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올림은 가족력이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도, 그동안 산업 재해를 승인하지 않는 강한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동생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산재가 승인되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며, 직업병 피해자가 없도록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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