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로 온 '가상통화 실명제'…재산권 침해 여부 설전

입력 2020-01-16 21:19 수정 2020-01-17 11: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2년 전에 가상통화 시장에 거래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시세가 많게는 1/4 정도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책을 놓고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금융위원회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초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와 투자자가 같은 은행에 실제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소 계좌로 모였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자금세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거래실명제가 도입된 겁니다.

실명제 도입과 맞물려 시세가 폭락하자 가상화폐 투자자 300여 명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찬/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암호재산도) 재산권으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이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없어졌단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자 투자자 측은 "만약 이득을 봤어도 헌법소원을 냈을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통해 현행법을 손질했어야 했는데, 시중 은행에게 가상계좌를 그만 발급하게 하도록 압박하는 등 공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투자자 측은 또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도 근거가 부족한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약거래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정당성이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개변론을 끝으로 재판관 합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기사

'가상통화' 세금 803억…조세 심판대 서는 국세청-빗썸 또 뚫린 가상통화 거래소…업비트, 580억어치 유출 피해 '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 사기' 혐의…거래소 대표 송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