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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에 김영란법 동시 적용…권익위 해석과 차이

입력 2019-12-31 20:25 수정 2019-12-31 22:08

뇌물죄·김영란법 동시 적용…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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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김영란법 동시 적용…법정공방 예고


[앵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 그리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안을 두고 2가지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 직군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김영란법상 금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던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지난 청문회 때부터 국정감사 때까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월 10일) : 경찰관하고 소방관은 안 되는데 그(장학금) 심사기준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0월 10일) : 학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과 소방관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과 관련해, '대상을 특정 공직자의 자녀로 제한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논란이 된 뒤 '공직자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자녀 장학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자, 그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31일) 권익위의 기본 해석을 뒤로하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의료원장 취임 등에 도움을 줄 걸로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장학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김영란법 위반 중 선택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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