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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만 책임?…당시 '부실 구조' 해경지휘부 겨냥

입력 2019-11-22 20:43 수정 2019-11-22 22:36

해경, 현장상황 윗선 보고하고도 퇴선명령 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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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현장상황 윗선 보고하고도 퇴선명령 안 내려


[앵커]

이렇게 특별수사단이 5년 7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다시 나선 건 2014년 수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섭니다. 당시 공무원 가운데 구조를 부실히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김경일 전 123정장 한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이 많았죠. 이번엔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구조당국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오전 9시10분쯤 해경에 구조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해경은 같은날 오전 9시54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세월호가 60도 정도 기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123정에 즉시 승객 퇴선명령을 내리라고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보고 등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 주위 바다엔 대피승객을 태울 수 있는 10여 척의 민간 선박 등이 있었습니다.

퇴선명령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사 직후 시작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 부실한 구조로 재판에 넘겨진 건 김경일 전 123정장뿐이었습니다.

김 전 정장은 참사 1년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윗선으로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단은 당시 해경이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123정에 사실상 책임을 미룬게 아닌지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경 지휘부의 지휘 과정을 정밀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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