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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심 패소 아니다" 일본 측 주장, 사실일까?

입력 2019-04-15 20:54 수정 2019-04-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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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 12일) :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는 1심 내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발언이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패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들어있는데,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스가 장관의 발언, 일단 맞는 말입니까?

[기자]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이 발언을 쪼개서 나눠서 의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이게 1심까지 판결이 났고 유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난 1심에서 WTO가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1심 판정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의 위해성 자체에는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런 대목입니다.

[앵커]

위해성 자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은 위해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WTO 제소는 2015년에 일본이 시작 한 것입니다. 그럼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따져달라고 한 것은뭐였을까요?

[기자]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 주장의 핵심은 위험 정도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유독 일본산 식품에만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WTO가 좀 따져달라 이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원전 피해지역 식품이라도 식품 자체에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한국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스가 장관 발언 중에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1심 결론이었다, 이번에도 유지됐다, 이게 맞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그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2심 판정 보고서에는 오히려 식품이 생산된 영토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의 상태를 식품의 위험성과 연결지은 대목이 나옵니다.

특정 방사능 유출사건이 특정 장소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오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온 식품은 방사능 위험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근거로 내건 것이 안전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수치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총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사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안 나올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1심에서는 WTO가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만을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3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1심이 이 나머지 1번과 2번 조건을 제대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아무튼 일본이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결국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패소한 게 맞습니다. WTO는 2심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스가 장관의 발언은 자국 여론을 의식한 민심 달래기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의 출장으로 이가혁 기자가 팩트체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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