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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차에 감금한 20대 셋 집행유예
입력 2018-07-03 15:19
수정 2018-07-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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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 B(2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6·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에게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B·C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D(67·여)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가량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D씨는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해 감금에서 풀려났다.
A씨 등은 D씨가 병원에서 신고하면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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