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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비리' 상고심 15일 선고…최순실 첫 대법 선고

입력 2018-05-03 17:19


최경희 전 총장 등 교수 3명도 선고…'최순실 주치의' 위증사건은 전원합의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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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 등 교수 3명도 선고…'최순실 주치의' 위증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교수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씨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 이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하면 2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돼 2심에서 공소기각으로 무죄가 인정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가 적법한 고발 기간 내에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교수 사건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뒤에 고발이 이뤄져 적법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 교수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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