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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개입 의혹' 판사들 줄소환…"고영한 지시" 진술 확보

입력 2018-08-31 15:32

'통진당 의원 퇴직 여부 판단' 놓고 판결문 초고·완성본 변경 흔적

부산 법조비리 재판도 행정처 개입 정황…윤인태 당시 법원장 "고영한 전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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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 퇴직 여부 판단' 놓고 판결문 초고·완성본 변경 흔적

부산 법조비리 재판도 행정처 개입 정황…윤인태 당시 법원장 "고영한 전화 받아"

검찰 '재판개입 의혹' 판사들 줄소환…"고영한 지시" 진술 확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불러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2015년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했다.

그는 박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재판 결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문 판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면서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방 부장판사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 판사는 선고 당일인 2015년 11월25일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적었다.

이는 박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재판에 개입한 의도와 같은 맥락의 해석이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의 자체 조사기구였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전주지법 방모 부장판사에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당시 문건 유출 경위를 정리한 다른 문건에서 "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 등의 재판개입 지시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거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통진당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의 비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소환해 "고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정씨의 뇌물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등 재판개입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고 전 처장이 윤 전 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된 '말씀자료'로 보인다. 고 전 처장의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는 윤인태 전 원장의 검찰 진술은 이 문건이 실행된 점을 뒷받침해주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후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두 차례 더 여는 등 문건에 나온 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보다 앞선 시점인 2015년 문 전 판사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 없이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려고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다가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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