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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유 차량에만 '2부제' 적용…'미세한 효과'

입력 2018-01-15 21:17

비상저감대책, 미세먼지 국내 발생 요인만 집중
공무원 차량2부제·민간 공사장 단축조업 강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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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대책, 미세먼지 국내 발생 요인만 집중
공무원 차량2부제·민간 공사장 단축조업 강제 안해

[앵커]

이렇게 오늘(15일) 하루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으로 곳곳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상청은 오늘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중국 정부는 석탄보일러 가구에 난방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베이징 시내는 물론 국내 유입 미세먼지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동사자가 속출하자 제한을 풀었고 오늘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된 겁니다.

특히 오늘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효된 대책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자 처음 발효된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공공기관 소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정작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개인에는 해당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과 사업장도 운영시간을 단축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민간 공사장은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게 전부입니다.

무료임에도 오늘 하루 출근길 버스 이용객이 일주일 전보다 3500여명 늘어난 데 그친 것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완근)
(취재지원 :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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