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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고속도로 통행료·고궁 '무료'

입력 2016-04-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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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나흘간 황금연휴에 맞춰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고 열차운임도 할인된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들도 문을 닫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조 3000억 원.

특히 가족 단위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6일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3인 이상의 가족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할 경우 5월 한 달 내내 운임의 20%를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또 5일부터 8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와 왕릉, 과학관, 수목원도 무료 개방합니다.

은행을 비롯한 증권시장, 채권시장은 6일 문을 닫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부동산 계약 등 거액의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미리 돈을 인출해두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늘려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보육 기관들은 미리 수요를 조사해 1명이라도 등원을 원할 경우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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