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며느리도 모르는 자동차 연비'…부처간 재검증 결과 '제각각'

입력 2014-06-26 18:21

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각각 8.3%, 10.7% 미달 '부적합'
산업부, "두 차량, 신고연비 문제 없어"‥'적합' 상반된 결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각각 8.3%, 10.7% 미달 '부적합'
산업부, "두 차량, 신고연비 문제 없어"‥'적합' 상반된 결론

'며느리도 모르는 자동차 연비'…부처간 재검증 결과 '제각각'


현대차의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검증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같은 차량에 대해 국토부는 '부적합',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린 것. 이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어리둥절해졌다.

이처럼 두 부처가 엇갈린 조사 결과를 놓으면서 속칭 '뻥 연비'로 촉발된 부처간 이기주의가 불통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2012년 5월16일 이후 제작)의 복합연비는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 보다 8.3%(도심연비 -8.5%, 고속도로연비 -7.2%) 미달, 코란도스포츠(2012년 1월12~2013년 12월31일 제작)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10.7%(도심 -10.7%, 고속 -8.8%)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량의 신고연비가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적합'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조사 기준에서는 싼타페와 코란도의 표시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와 이번 조사에서 수치가 다르게 나온 것은 같은 시험 기관이 같은 모델을 측정하더라도 검증 절차 상에서 냉각방식, 운전자 운전 패턴, 시험 연료, 차량 길들이기 등이 서로 차이 나면 연비 측정 값이 다르게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두 부처 간 연비 인증 기준이 달라 산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정부의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들은 10년 넘게 산업부에서 인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토부가 연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 혼선을 발생시켰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쌍용차 역시 "양 부처간 연비 측정 기준이 달라 소비자 혼란과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며 "국토부로부터 연비 측정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받는 데로 내부적으로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유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과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