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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사회복무' 장기 대기 1만 1000명 병역 면제"

입력 2018-12-19 08:21 수정 2018-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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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3년 이상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했다면 병역을 자동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배치할 곳이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대상자는 1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복무기관에 3년이상 배치받지 못한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들의 병역이 자동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내년이면 장기 대기자가 1만 100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제도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적체현상이 나타난 건 현역병을 수용할 군부대의 수용 여력이 충분치 않고 병역 판정검사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현역 적체는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사회복무요원 숫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병무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간 5000여명씩, 3년간 1만 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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