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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올림픽 기간 평창서 개고기 판매 중단?

입력 2018-0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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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올림픽을 하루 앞두고 외신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 때에도 '개고기'를 문제 삼는 외신 보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식당에 요청해서 판매를 중단시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국 관광객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정부가 식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외신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 <USA투데이>가 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식당이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면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고기 판매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여러 한국 언론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최근 AP통신을 비롯한 다른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개고기 판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럼 바로 결론부터 좀 들어볼게요. 한국 정부가 정말로 돈을 줘가면서까지 요청을 한 것이 맞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평창조직위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회장 주변 식당의 위생이나 시설관리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당들에게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맞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관련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대회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메뉴를 바꾸면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에서 한 곳만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창군은 간판에 적힌 '개고기', '보신탕'을 '영양탕'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식당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12개 식당이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개고기 판매를 못하게 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평창군 안에서도 꽤 많이 퍼져 있다면서요?

[기자]

저희 팀이 오늘 평창군에 있는 관련 식당을 폭넓게 취재를 했는데 정부가 못 팔게 했다, 안 팔면 돈을 준다더라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식당들이 이를 군청에 문의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제대회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정부가 판매를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혐오식품으로 정했는데 당시에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보신탕'이 적힌 간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사입니다.

이때부터 '영양탕', '사철탕', '보양탕'같은 새로운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법은 폐지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FIFA가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못 먹게 해야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는 미국 사이트에 46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평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러 지적들이 많았고, 사실 이것은 그동안 찬반논쟁이 오랜 이슈잖아요?

[기자]

그래서 개고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쪽에서는 여러가지 법적 근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에 식용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법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위생관리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도축 과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용을 위해 저 위생법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식용을 못하게 법을 바꾸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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