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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오픈마켓 '쿠폰할인' 부가세 대상 아냐"

입력 2016-07-03 15:4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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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

온라인 오픈마켓(open market) 업체가 상품 구입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에게 이용료를 공제해줬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84억4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쿠폰할인 거래는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 이베이 측에 의해 프로모션이 기획·시행돼 가격 할인으로 이뤄지면 그와 연동돼 같은 금액만큼 (이베이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계약에서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폰 할인 등은 결제 전 가격 조율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할인된 판매대금을 기초로 상품거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할인된 판매가격 금액만큼 G마켓 이용료가 할인된다"고 밝혔다.

즉 쿠폰 할인이 적용된 구매자와의 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G마켓 측은 2003년에 '아이템 할인'을 시작으로 2005년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정물품을 사려는 모든 구매회원이나 이용실적이 우수한 회원, 신규 회원 등에게 할인을 해줬다.

대신 판매자에게는 G마켓 서비스 이용료에서 이들 쿠폰을 이용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공제하고 이를 에누리액으로 판단, 이를 차감해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G마켓이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이라는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이베이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받아냈고, 나머지도 취소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컴퓨터 판매 업체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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