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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해야"…한의대생도 투쟁 동참

입력 2015-0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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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에 본격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과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불가하고 안압측정기 등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 나온 조치다.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에는 한의협을 중심으로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와 한의대 교수 및 한의과대학 학생 등도 참여한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며 "양의사들의 극심한 직역이기주의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편들기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들의 진심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은 김필건 협회장의 단식과 한의대 학생들의 집회로 수위를 높인다.

대의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위해 단식 중인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단식유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단식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한의협은 국내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의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H·B·A·L·D 등 5개 로펌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내놨다.

복지부는 늦어도 6월까지 의료기기 사용 지침을 마련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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