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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순위 1위 '우유'

입력 2013-03-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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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복통·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1068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제품 개봉 전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섭취를 중단한 사례가 695건(65.1%)으로 가장 많았으나,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도 362건(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위해 사례가 가장 빈번한 품목은 변질이 쉬운 우유(114건·10.7%)로 확인됐다. 이어 기타음료(112건), 스넥과자(108건), 빵(71건), 면류(50건), 커피(44건), 초코렛(41건), 맥주(30건), 쥬스(26건), 소시지(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분류하면 중소형마트(653건·61.1%)에서 판매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대형마트(74건), 식품접객업소(48건), 온라인쇼핑몰(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건수와 달리, 섭취후 부작용 발생 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편의점과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영업 형태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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