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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만 한다"…'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05-26 16:16 수정 2021-05-26 19:30

재판부 "반성문 냈지만 진정성 없어"
유족 "제2의 최희석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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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냈지만 진정성 없어"
유족 "제2의 최희석 없었으면…"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하며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을 두고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며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탓, 피해자 친형 탓, 입주민 탓, 언론 탓만 하고 있다"며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하려 하고 자기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의 상해와 폭행, 감금 등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112 신고 처리 내용 등에 의해서도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심 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를 두고 다투다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가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었다며 "경비 주제에 우리가 주는 돈으로 먹고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말하고, 사표를 내라고 협박하며 "사표 안 쓰면 100대 맞기로 했으니 100대 맞아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언론이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고인의 친형인 최광석 씨도 참석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면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제2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갑질을 멈춰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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