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경심, 퇴정하려다 쓰러져…"정신적·육체적 힘든 상황"

입력 2020-09-18 08: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17일)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변호인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정 교수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마를 짚으며 어지러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 교수 재판에는 코링크PE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씨는 익성의 대표인 이모 씨의 아들입니다.

변호인이 이씨에게 질문을 마친 시점, 정 교수 측은 "구역질 증세가 있다"며 "법정에서 나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고, 정 교수는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가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정 교수는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여러 가지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2~3일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는데 특히 더 안 좋으셔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정 교수가 최근 이어진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정 교수가 없는 상태로 이어진 재판에서 증인 이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당시 펀드와 관련한 주된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정경심 재판' 조국 첫 출석…모든 질문 '증언거부권' 행사 조국,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 손해배상 소송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