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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7일 만에 영장심사…정경심-검찰 '운명의 밤'

입력 2019-10-23 20:17 수정 2019-10-23 22:48

증거인멸 의혹·건강상태…구속 여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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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혹·건강상태…구속 여부 핵심 쟁점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7일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오늘(23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또 증거인멸 등에 대한 11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중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해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쯤 끝이 났는데 검찰에서는 예전 특수2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변호인단 6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7시간 정도 진행된 셈인데 오늘 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크게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비리 등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먼저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입시 비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PPT를 준비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다시 시작된 실질심사에서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을 놓고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다퉜습니다.

[앵커]

아무튼 심사는 끝났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는 법원 청사를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곧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기준, 이건 역시 증거인멸 여부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역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이를 방어권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했다면 증거위조 또는 증거은닉 교사죄로 처벌을 합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로 바로 이 혐의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와 김씨와의 관계 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 교수가 김씨에게 시킨 것이 아닌 단순히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건강 상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건강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경우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된 진단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단은 자료를 낼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했고 최근 변호인단에서는 MRI와 CT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정경심 교수 측 주장대로 수감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양쪽 모두에게 초조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기자]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밤 10시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수사 기록의 양이 많고 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경우에도 새벽 1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새벽이라 하면 자정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인데 그중에 언제쯤이 될지는 물론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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