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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믿음 악용"

입력 2018-11-22 15:47 수정 2018-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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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받아 전 세계인 구제" 주장한 이재록 목사

'20대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이어진 피해자 증언

[피해 주장 A씨 (JTBC '뉴스룸' / 4월) : 이 사람은(이재록 씨)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은…]

[피해 주장 B씨 (JTBC '뉴스룸' / 4월) :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관계를 해도 아기가 안 생길 줄 알고, 피임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이를테면 '나를 피해 주려고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 칼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신진희/변호사 / 이재록 사건 피해자 측 (이재록 목사 선고 후) : 이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교회에서 평소 직접적인 설교가 아니더라도 소모임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을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칭했다는 점.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교회를 다녔던 여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을 성령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1심 재판부 "이재록, 믿음·복종 악용"…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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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씨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죠?

·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1심 징역 15년

· 여성 신도들 상습·장기간 성폭행한 혐의

· 진술 신빙성·범행 상습성 고려…징역15년

· 법원 "절대적 믿음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 범행"

· 법원 "피해자들, 20대가 지우고 싶은 순간 돼"

·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에 신도 100여 명 눈물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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