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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가상통화 열기…실명제 이후 '거래 중단' 선언도

입력 2018-01-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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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명이 확인된 은행 계좌가 있어야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실명거래제가 어제(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은행의 계좌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거래소가 나오는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열기가 일단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실명제 도입 첫날, 거래소 오프라인 매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인터넷 사이트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트래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명거래제가 이미 예고됐던 일인데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도 이달초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탓입니다.

실명거래제 실시로 거래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위축된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계좌를 받아 투자자에 가상계좌를 나눠줬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본인의 실명 계좌가 있거나 새로 발급 받아야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이 없는 대학생 등은 은행 계좌를 새로 발급받기 어려워 가상통화 거래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은행들은 또 거래소에도 새로운 계좌를 당분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로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중소 거래소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은행들이 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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