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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영란법이 정한 추석선물 '직무범위' 기준은?

입력 2017-09-19 21:47 수정 2017-09-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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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8일이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됩니다. 법이 도입된 뒤 처음 맞는 추석이라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선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팩트체크팀에 이렇게 제보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공직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애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 언론인 등입니다.

흔히 이들에게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그래서 3-5-10을 상한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직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부터 보시죠.

당연히 받는 사람이 민간인이면 주는 사람이 공직자든 민간이든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직자가 받는 경우인데,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친족 관계' 뿐입니다. 민법상 8촌 이내이고, 사돈관계도 포함됩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주더라도 친족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 감사 업무 중이라면 그 기간엔 금지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공직자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괜찮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뺀 나머지는 모두 제한이 있는 것이죠?

[기자]

이 경우를 제외하면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려면 주는 사람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인허가, 입찰, 계약 관계, 인사 평가와 감사, 지도 단속, 고소 고발, 수사(피의자)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팀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느냐?'인데,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고,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입니다. '평가' 등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 원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공적인 직무로 판단해 선물을 금지합니다. 단, 보육교사는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이 명확한 경우인데 단순히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기자]

네, 지난해 9월28일 이 법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원어치의 떡상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관은 이를 곧바로 돌려보낸 뒤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법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첫 과태료 사례입니다.

[앵커]

고소, 고발인은 수사 담당자에게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를 어긴 사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지된 것이고 이제는 가능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만원 이하가 가능한 경우, 뚜렷한 대가성이 없는 일반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같은 이해관계가 없고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그냥 의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1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앵커]

앞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겐 선물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상급자가 인사 평가자라면 금지됩니다.

그 외의 상급자에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 애매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연인이나 친구사이 말이죠.

[기자]

연인이면서 공직자인 경우,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받는 사람이 공직자더라도, 직무가 관련돼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가까지 오갔다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반면 친구 사이에는 예외가 아예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판단합니다.

이밖에 공직자가 '경품 TV'나 '쇼핑몰 쿠폰'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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