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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차라리 응급의료기관 포기할래요"?

입력 2012-08-12 10:03

"새 응급의료법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 비현실적"
"행정처분 유예기간 3개월 지나면 반납 병원 크게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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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응급의료법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 비현실적"
"행정처분 유예기간 3개월 지나면 반납 병원 크게 늘 것"

응급의료기관이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자 차라리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포기하겠다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개 지방 중소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이는 응급실 비상호출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1명 이상씩 당직을 서야 한다는 내용의 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5일 시행에 들어간 여파라는 게 복지부와 의료계의 분석이다.

전문의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고려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경상남도의사회가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6%가 지정을 반납하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병원들 중 상당수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직 근무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최근 15명의 당직대상 전문의 중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뜩이나 전문의가 적은데 하루종일 외래환자를 진료한 뒤 거의 매일 야간 당직까지 서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병원장은 일단 전문의들을 설득해 사직서를 반려했고 빠른 시일 내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계획이다.

이 병원장은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한 3개월이 지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병원이 크게 늘 것"이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 병원은 지정에 따른 시설·인원에 대한 규제만 많고 실제 득은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다"며 "복지부는 비상호출 후 1시간 내에만 전문의가 병원에 도착하면 된다지만 그 사이에 환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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