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저임금' 소송 냈다고…택시기사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입력 2020-05-06 21:24 수정 2020-05-07 13:53

사납금 배 가까이 인상…거부하자 하루 2시간 배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납금 배 가까이 인상…거부하자 하루 2시간 배차


[앵커]

법인 택시 기사들은 관행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적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에 나왔고 이후 기사들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소송에 나선 기사들을 업체가 대놓고 괴롭히고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통 법인 택시기사의 월급은 기본급과 초과운송 수입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은 기사가 내는 사납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간 업계에선 노동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이걸 무효라고 판결했고 최저임금 소급 소송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택시업체에서도 기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전현직 기사 2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하루 25만 원을 사납금으로 내야 8시간 일한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애초 14만 원인 사납금을 배 가까이 올린 겁니다.

거부한 기사들에겐 하루 2시간씩만 차량 운행을 허락했습니다.

[A씨/택시기사 : 하루 2시간 일해서 최저임금 맞춰 주겠다. 40만원 가져가라. 40만원 가지고 생활이 돼요?]

기사들은 업체 측이 교육 배제에 폭언 등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B씨/택시기사 :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가라. 회사를 그만둬라…]

업체 측은 현행 사납금 구조에선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기사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기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냈습니다.

관련기사

'코로나 사태' 틈타 사직 압력…월급 반납 요구하기도 수입 끊긴 시간제 강사…"지원금, 프리랜서에겐 남의 일" '코로나 여파' 사업체 종사자 첫 감소…일용직 직격탄 자격증 시험 미뤘는데 '공시'는 일정대로…수험생 반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