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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공소장' 보니…"KT 임원에 딸 이력서 직접 전해"

입력 2019-07-29 20:52 수정 2019-07-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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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을 직접 만나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29일)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검찰은 2011년에 계약직으로 입사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KT 스포츠 단장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뽑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공소 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 대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 전 회장의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은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한달이나 늦게 하고, 인성검사에도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신입사원으로 뽑혔다는 실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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