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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기록물' 맞나…대통령기록물 논란 재점화

입력 2015-02-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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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이 문제인데요,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더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당시에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6일) 법원에 판단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전제부터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박상욱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또는 보좌기관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등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공무상 작성된 문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찌라시'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여당 오찬 (지난해 12월 7일) :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서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도 유출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재판에서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범위를 놓고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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