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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

입력 2021-01-29 09:47 수정 2021-01-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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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정의당이 첫 징계위 회의에서 결정을 바로 했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이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 정의당에 대해서 친고죄 관련, 또 무공천 관련 각종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명 조치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은 어제(28일) 중앙당징계위를 열고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입니다.

김 전 대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직위해제 뒤 불과 사흘 만에 내려진 정의당의 초강수 결정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여러 시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온 당의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급기야 대표단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위 해제된 당 대표의 공석을 채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자숙하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4월 재보궐 선거 무공천 여부를 놓고도 당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처럼 당헌·당규에 무공천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와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를 면담한 정의당은 이르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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