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학대 장면' 나오자 원장 돌변…"메모지 찢고 화면 꺼"

입력 2020-12-09 20:38 수정 2020-12-09 2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물을 억지로 연거푸 먹여서 아이를 가혹하게 괴롭힌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야기는 오늘(9일)도 계속됩니다. 아이 엄마에 따르면 애초, 어린이집 원장은 엄마와 함께 문제의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대 장면이 나오자 원장이 화면을 꺼버렸고 영상 내용을 적던 엄마의 메모지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3살 A군에게 물 7잔을 12분 만에 먹입니다.

구석에 넣고 책장으로 가두기도 합니다.

A군 엄마는 이런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1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봤습니다.

지난해 사건 직후, 영상을 함께 보던 원장이 문제의 장면이 나오자 돌변했다는 겁니다.

[A군 엄마 : 메모지를 빼앗아서 찢고 모니터를 끄고 자물쇠로 잠가 버렸죠.]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생 부모는 물론 가해 교사에게도 동의를 받아 오라 한 겁니다.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내라고 했습니다.

[경찰-A군 엄마 통화 녹취록 (지난 1월 9일) :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면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장이 거부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A군 엄마 : 여론이 들끓자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보여주겠다…]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3살 아이 울며 토할 때까지 물 먹인 교사…CCTV 보니 "아동학대 조사관 문전박대 일상…칼부림까지 받기도" 피해아동 80%, 다시 부모 손에…'원가정 보호 원칙' 굴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