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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변호인단 "자가격리 대상 아니다"…불과 몇 시간 만에 '확진'

입력 2020-08-17 16:38 수정 2020-08-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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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오늘(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전광훈 목사까지 확진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서울 관악구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하게 격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 목사까지 확진되면서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늘(17일) 낮 12시 기준으로 확진된 사람은 319명 입니다.

집단감염 규모로 보면 5천241명을 기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발언 [출처-JTBC 캡쳐]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발언 [출처-JTBC 캡쳐]
■ 집회 현장에서 "격리 대상이다" 발언…교회 측은 "집회 끝나고 통보받았다"

지난 15일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격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5일 동안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격리 대상이라는 걸 스스로 밝힌 겁니다.

하지만 오늘(17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를 맡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고 서명했다"며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기 전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당사자가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스스로 격리 대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여부는 정해진 절차와 공문서의 도달 시각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기준에 의해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은 15일 저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면서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를 금지했고, 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방역지침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또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하여 명단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6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6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수령증도 보냈다"…정부 "납득되지 않는 주장"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주장은)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2시간 후 수령증을 팩스로 성북구에 제출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면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한 달 뒤 풀려났습니다.

당시 보석 조건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전 목사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무대 설치 허용으로 이뤄진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약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면서 "위법한 집회 참가에 조금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국민 민폐'라며 다시 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2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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