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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더 필요" 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 늦춘 이유는?

입력 2017-01-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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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법처리 수위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죠. 특히 이번 특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혐의를 밝히는 것인데요. 이 부회장에 대한 법 적용은 바로 그 수사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 자체는 물론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수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계 등은 삼성의 경제 비중 등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검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이런 여러 상황까지 함께 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경제적인 충격이나 우려 등에 대한 것도 영장 청구의 고려 사항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 포함한 모든 사정들 포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장 청구시 발부 여부도 특검에겐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수수자인 박 대통령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강요보다 뇌물 수수가 형량이 높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한 최씨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부터 고민해야 하고 특검 수사의 큰 그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이르면 내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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