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행인 때리고 모래 먹여 죽인 5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16-02-24 22: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하고 입에 모래를 먹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10시12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길가를 걷다 처음 본 B(58)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좌우 측 늑골이 부러진 B씨의 상의를 벗기고 팔과 발을 허리띠로 묶었다

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A씨는 B씨의 입에 모래를 먹인 뒤 다음날 오전 2시49분께까지 방치해 A씨가 호흡정지로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영종도에가서 술을 마시고 주변에 있던 쑥을 태우는데 B씨가 농장 염소에게 먹일 쑥을 태운다고 욕을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입에 모래를 먹여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유족들이 받은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