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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사실상 6일 자동 폐기 수순…유승민 거취 '주목'

입력 2015-06-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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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엿새 뒤, 7월 6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참석은 해도 표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폐기된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놓고 또 동상이몽입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다음달) 6일 날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국회법 재의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재의에 참여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결이 시작되면 퇴장하거나 자리에 앉은 채 투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절반이 넘는 160석.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상 폐기입니다.

다음 달 6일 본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친박계의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 유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명분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단과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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