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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부실 논란' 시달린 세월호 기관보고…이유는

입력 2014-07-11 22:10 수정 2014-07-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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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가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빚은 건 우연이 아니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부실 논란에 시달렸는데요. 박성훈 기자와 함께, 그 이유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대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7차례에 걸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기관의 보고를 모두 받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진상규명 과제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게 성과로 꼽힙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배가 거의 뒤집어진 시점에서 구조 지시를 내렸던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거죠, 이러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는 기관보고를 통해 핵심 정부 부처의 책임을 입증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실하게 된 이유가 대체 뭔가요?

[기자]

네,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각종 자료를 요구했지만, 계속 버티다 보고 몇 시간 전 무더기로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내역은 해경의 기관보고 당일 자정에 제출됐습니다.

그 외 경찰청의 무전 녹취록, 감사원, 청와대도 모두 당일 자정에 자료를 냈습니다. 제대로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구태가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된 거죠.

두 번째는 되풀이되는 정쟁이 문제였는데요, 국정조사 특위 초반에 보고 대상 기관을 지정하는 데에만 열흘 넘게 걸렸고요.

이후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중단하겠다는 등 서로 다툼을 벌이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다른 일도 아니고 이 문제로 정쟁을 해야 하겠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잇따랐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 통과도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법 역시 국정조사처럼 맥빠진 내용으로 채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죠?

[기자]

국정조사는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요.

세월호 특별법과 비교해 보면 여당 안에는 조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야당 안에는 경찰 수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소권은 없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검사의 권한을 조사위원에게 부여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한 건데요.

희생자 가족들은 기관보고가 끝난 뒤,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이번 국정조사처럼 힘없고 성과없는 진상규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제 남은 건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세월호 청문회입니다.

벌써 야당 측은 전 기관장이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선정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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