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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 면제…형평성 논란

입력 2014-06-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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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원들이 사내 복지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받듯이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받습니다. 비슷한 성격인데 회사원의 복리후생비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공무원은 면제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사원들은 월급은 물론 복리후생비나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나철희/서울 역삼동 : (회사원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걸 떼어 가잖아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유사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인당 연간 80만원가량 받지만, 건보료가 면제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원이 공무원보다 평균 2~3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고 있는겁니다.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총 1조 500억 원,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했다면 620억 원이나 됩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정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 등도 건보료 부과대상 아니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복지 포인트 등은) 실비 정산이긴 하지만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포인트 등은 보수가 아닌 경비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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