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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침묵 깨고 첫 입장 발표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환영"

입력 2021-08-31 17:02 수정 2021-08-31 17:45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법 남용 우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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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법 남용 우려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남용 우려'는 야당과 언론계·시민사회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문 대통령 '의중' 협상 과정에 전달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8월 17일)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 접견 (2019년 9월 18일)

이같은 문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던 어제 (30일) 국회를 찾아 여야 협상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기를 희망"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 생각과 어긋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언론 철학'과 그동안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면 야당·언론계·시민사회 등과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계 등과 함께 숙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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