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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 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있다"

입력 2016-04-03 13:41

"2008년 자산총액 기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 이후 경제규모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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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산총액 기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 이후 경제규모가 커져"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중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지난 1일 진행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2008년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 이후 경제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법령과 행정조치를 포함하면 80여개가 된다"며 "여러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상향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곽 국장과의 일문일답.

-동일인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동일인 변화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나.

"동일인 변화는 현재 이번 기업집단 지정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신청받은게 없다. 우리도 그동안 언론에서 롯데의 동일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롯데측에서도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바가 없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늘려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가.

"2008년에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 이후 경제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법령과 행정조치까지 포함하면 80여개가 된다. 여러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굉장히 크다. 하위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 모르지만 개별 기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집단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해 나가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향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대기업집단 매출 감소의 주 원인은 유가하락으로 나오지만 개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다. 공정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매출액은 101조7000억원이 감소했는데 원인을 따져보니 3가지 정도다. 첫 번째가 유가 하락이다.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액 떨어진게 70% 정도를 차지한다. 15% 정도는 조선이나 철강 등 관련 업종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부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15% 정도는 합병을 하게되면 일부 매출액이 회계기준상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삼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을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1월부터 8월까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게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

-대기업 집단으로 묶이면 기업 총수에게는 어떤 규제가 따르나.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들이 생긴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한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나.

"카카오는 로엔을 인수한게 가장 주된 이유였다. 카카오가 5조1000억 규모로 지정됐는데 로엔엔터테인먼트 자산총액이 3400억원 정도 돼서 그걸 빼면 4조원대다. 인수가 되면서 5조원을 넘었다."

-새로 지정된 기업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포함된다. 지정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지금 특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을 이번에 해놓고 주식소유현황을 전부 받아서 6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정된다. 다만 지정과 동시에 사익편취 대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예를들면 총수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 당시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홈플러스와 대성그룹은 지정 제외됐는데 이유는.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라는 금융종합집단 PEF가 인수했다. MBK 파트너스의 동일인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그런 회사들은 전부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대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5조원 미만이 됐다."

-대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 경우 개별기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에 의해 경쟁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자기 기업집단의 힘에 의해 경쟁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순환출자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기업집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감시하고 막는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공정거래법 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제 문제, 노동 문제, 분배 문제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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