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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홍콩 재입국 한국인, 격리 대상자 아냐"

입력 2015-06-02 10:52

국가별 밀접접촉자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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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밀접접촉자 기준 달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홍콩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인 남성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격리되지 않은 채 홍콩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우리 보건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외신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10번째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홍콩에 갔던 한국인 A씨가 홍콩의 추적 조사 전인 지난달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1일 오후 홍콩으로 다시 입국했다가 입격처(출입국관리서)에서 격리 대상자로 확인돼 홍콩에서 격리 조치됐다.

이 남성이 한국에 돌아왔을 당시 격리 조치 되지 않은 것은 한국 보건당국의 밀접 접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10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점을 고려, '능동감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일 2회씩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 홍콩의 격리대상자 기준이 달라 A씨의 경우 한국에서 격리 조치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항공기 내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기준을 '전후좌우 3열'로 하고 있다. 복도는 1열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 맞춰 보건당국은 확진자 주변 근접 좌석 탑승객 최대 48명과 담당 승무원 전원을 격리조치 한 상태다.

반면 홍콩 보건당국의 경우 의심자 좌석이 포함된 열과 앞뒤 2열의 모든 탑승자를 항공기 내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IHR)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별도로 없으며,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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