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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자금세탁, 14억 분양권 산 미성년자…360명 세무조사

입력 2018-08-29 21:00

부동산 과열지역 탈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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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지역 탈세 '정조준'

[앵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은행 ATM 기기로 '자금 세탁'을 시도한 아버지. 또 직업도 없이 14억 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미성년자. 아파트 값 과열 지역에서 포착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국세청은 36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최근 투기과열지역에서 10억 원대의 아파트와 땅을 사들였습니다. 

대금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치렀습니다.

문제는 거액의 증여세.

A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건넨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했습니다.

여러차례 은행을 찾아  돈을 뺐다 넣었다 반복하는 'ATM 자금세탁'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도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빠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세금을 내지 않고 거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46명도 조사대상입니다.

이 중에는 직업이 없는 19살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국세청은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 다섯차례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고, 모두 1548명에 2550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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