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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맞는 김영란법…'청와대 시계' 되돌려보니

입력 2017-01-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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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5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여기저기 청탁하고 지시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나오면서 사실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 대통령이 김영란법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을 때, 바로 최씨의 이권과 관련된 청탁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2014년 9월 16일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독대했습니다.

그러고는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좋은 말을 사주고, 훈련도 지원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정유라 지원 청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에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한항공 독일 지점장이었던 고모 씨의 연임을 청탁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고씨는 고영태씨 친척으로 최순실 씨와도 친한 사이입니다.

특검은 최씨의 민원을 받은 박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시켜서 사기업에 인사청탁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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