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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사각지대'…피해자 보호 장치 전무

입력 2015-08-12 22:05 수정 2015-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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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연한 범죄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 대 피해자가 아닌 연인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과 독일 등 해외에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서경현 교수/삼육대 상담심리학과 :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가정)폭력특례법에 포함시키거나 데이트폭력을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SNS를 통한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받기 힘듭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특례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데이트 폭력은 일반 형사법 잣대가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살인 등 물리적 위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송란희 사무처장/한국여성의전화 :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상담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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