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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추진"

입력 2017-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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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대표 적자 상품이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의료업계 과잉진료와 소비자 의료쇼핑이 더 큰 문제이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코드 표준화, 비급여진료 수가 표준화, 전문기관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곧 보험업계 이야기도 들을 계획이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첫번째 목표이며 행정 당국이나 개별 회사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과잉진료나 환자 과잉의료 요구에 대한 통제방안, 보험사 과다 상품 억제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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