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2심 무죄

입력 2017-02-16 11:22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
檢, 2심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구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
檢, 2심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구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2심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와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 및 관계자 진술에 비춰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 전 회장은 2015년 윤 전 부사장과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준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전 1억원을 줬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