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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년 채우면 2배 주는 '재형저축국채' 공약

입력 2016-04-03 13:41

19세이상 누구나 가입, 연 한도액은 500만원
중산층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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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상 누구나 가입, 연 한도액은 500만원
중산층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 부여키로

더민주, 20년 채우면 2배 주는 '재형저축국채'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만 19세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최운열 실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공약을 밝혔다.

더민주가 공약한 장기 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된다. 20년 만기로 금리는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한다.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3개월분 이자 이익만큼을 패널티로 부과한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환매는 허용된다. 5년이후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 도입한 저축채권이 현재 재무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저축채권 중 'EE-Bonds'는 20년간 3.5% 고정금리가 보장되며 'I-Bonds'는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현재 중구난방인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재설계,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 가입자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금형은 만15세 이상(경제활동인구 기준), 투자형은 만19세 이상에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서민들의 가입에 큰 장애가 되는 인출제한을 폐지,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상황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확대,운용방식 개선, 인출제한 개선, 금융상품 세제 혜택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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