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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이경선, '좌익효수'·국가 상대 억대 손배소

입력 2016-03-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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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과 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한 글을 게재했다는 건데요. 검찰 수사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로 알려진 유모 씨가 올린 댓글들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경선 씨를 협박합니다.

[이경선/망치부인 : 사건 발생 당시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막말을 초등학교 아이 사진을 걸어놓고 한 거예요.]

유 씨의 존재가 알려진 건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입니다.

이에 이 씨는 유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불확실하다"며 이 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착수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유 씨가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이 씨가 유 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유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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