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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 인정…"본채는 불법재산 증거 부족으로 취소"

입력 2020-11-20 14:48 수정 2020-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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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해 본채는 압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인정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의 본채 압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 또는 이에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본채는 전 씨의 아내인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압류를 진행하려면 검찰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피고인인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돌려야 합니다.

법원은 연희동 자택의 별채는 압류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뇌물을 받아 만든 비자금으로 별채를 산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별채의 소유자는 전 씨의 며느리입니다.

전 씨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사들였고, 이후 며느리가 이 정황을 알고도 명의를 이어받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등을 조성한 전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액은 991억 원입니다.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습니다.

지난해 공매에서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이순자 씨와 비서관, 며느리가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며 공매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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